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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년 03월 09일 04시 29분
파일   관련 규정 발췌(조기취업자 출석인정).hwp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출석인정 확인서(서식).hwp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

1. 신청대상

졸업예정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조기 취업한 자

졸업예정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출석인정 제외자

1년미만 단기간 취업자,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은 제외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창업(자영업),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2. 신청시기 : 졸업예정 당해 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 인정기간 : 졸업예정 당해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4. 신청절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학생 학과()]

 

취업 사실 확인

[단과대학장]

 

성적 평가

(담당교원)

 

 

 

 

 

<학생>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제출

유의사항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첨부(필수)

강의 담당 교원 확인(서명) 필수

비대면 수업 교과목의 경우

담당교원 확인 메일 캡처본 첨부 가능

 

<학과>

예비 졸업 사정 시 당해 학기 졸업예정 여부 확인* 및 취업사실 확인 후 대학장에게 승인 요청(공문)

* 계절수업 취득 예정 학점 제외

<대학행정실>

(승인) 자격 요건, 제출서류 등을 심사하여 출석인정 승인 여부 결정

(발급) 학생에게는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확인서발급

(보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확인서(승인내역) 발급 결과 보고

-학사(교육)지원과,강의개설 학과()

(안내) 개설 학과()는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승인 사실 통지

 

(학생 안내) 학생에게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안내하고, 평가하여야 함.

(성적 평가) 수업계획서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성적 부여

학업성적처리지침제13조 준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조기취업자의 실제 취업기간 만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평가 기준없이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성적 부여 : 최대 B+등급까지 가능

성적평가 증빙자료 : 5년간 보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제출서류

구분

조기취업자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단순경험/체험형 인턴은 제외)

1차 제출

(취업시점)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채용연계형인턴은 해당 사유 기재되어야 함

3.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해외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사본 및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계약기간 명시 등) 추가 제출학고, 해외발급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5.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1. 졸업예정증명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4.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2차 제출

(학기말)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2.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1. 직무교육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http://www.4insure.or.kr) 인 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발급 가능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유의사항

원격수업(이러닝), 현장실습, 사회봉사, 타 대학 교류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지연 신청하거나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이 미승인될 수 있음.

조기취업자는 취업입증 증빙서류를 취업시점, 학기 말(학기 중 퇴직자 포함)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지정된 기일까지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조기취업자가 학기 중 퇴직 시에는 학과()장 및 대학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해야 함.(퇴직 시점 이후 미출석자는 결석 처리)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은 재학 중 졸업예정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함.(기 발급 받았으나 졸업불가된 경우, 추가 발급 불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조기취업자의 실제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담당교원이 성적평가를 위해 부여하는 준수사항(시험,보고서,대체과제,보강 등)을 반드시 안내받고 그에 따라야 함.

조기취업자가 출석인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음.